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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4-11-20 | 조회수 | 10,842 | 첨부 | 우정사업본부 고시(우편번호 바코드인쇄 우편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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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편번호 바코드인쇄 우편물의 감액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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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첨부하는 파일과 같이 우편번호 바코드인쇄 우편물에 대한 감액율 차등적용안을 고시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3개월간의 차등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2005년 1월부터 본격 시행예정 입니다. 고시안을 잘 점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 주세요. 우리D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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