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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0-09-20 | 조회수 | 12,102 | 첨부 | 고시 제2010-43호(홍보우편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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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홍보우편물의 감액대상과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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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우정사업 본부에서는 첨부하는 파일과 같이 홍보우편의 감액요건 및 감액범를 변경 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4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사목, 제86조제4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홍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과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3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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