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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7-07-29 | 조회수 | 12,402 | 첨부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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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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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정보통신부는 첨부하는 파일의 내용과 같이 일부 우편법의 개정을 입법예고하여 이법이 시행되면 그간 정기간행물, 서적, 홍보우편물에 인사말등의 내용으로 감액우편물 적용에 논란이 있었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 되리라 예상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 제2007 - 45호 「우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9일 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다양화·고도화 되고 있는 고객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서장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우편독점 범위를 완화하며,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보편적 우편역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법령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장을 특정인 또는 특정주소로의 송부를 전제로 한 통신문으로 정의하고,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카탈로그 등은 서장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조의2제7호) 나. 국가의 우편독점권 범위를 우편물의 중량과 요금기준으로 완화하여 민간사업자가 우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다. 서장을 송달하고자 하는 서장송달업자는 사전에 신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212, 팩스 : 02-2195-1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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