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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12-07 | 조회수 | 11,337 | 첨부 |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5-45호[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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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적우편물의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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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우리 DM 홈페이를 찾아 주셔서 감사 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12월6일 아래와 같이 서적우편물의 요건, 요금 감액범위에 대하여 고시 하였습니다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어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주요내용은 광고의 인정범위가 종전에는 전지면의 50%이하에서 1/10(10%)이하로 변경 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5-45호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제1호,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적중 우편요금감액대상과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첨부파일 참조) 2005. 12. 1. 우정사업본부장 ※ 문의전화 : 02)2195-1267 홍승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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