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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5-05-16 조회수 11,093 첨부 계약등기우편제도고시안.hwp
제목 : 계약등기 우편제도 고시(5월16일)
우정사업본부는 아래와 같이 계약등기 우편제도를 도입하여 고시하였으니 다량등기우편물 이용고객님들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5-13호




우편법시행령 제7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등기우편제도를 도입 시행함을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16일

우정사업본부장

* 고시안 파일첨부